“시행령 확정되고 기금운용위 거쳐야” 답변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후 최종 마무리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더불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늦어도 11월까지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19 dlsgur9757@newspim.com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모두 다음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달로 예정된 두 안건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책임투자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돼 있다”며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 기금운용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용을 다듬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책임투자 활성화 초안을 마련하고 9월말까지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 심의 및 의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방안 보고 등의 안건만 다뤘을 뿐 책임투자와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다”며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만큼 한 달 가량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된 기금운용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선 “의결 안건이 아닌 만큼 보고로 마무리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운영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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