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확대 추진...내달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4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범위 확대
토지소유자 매수청구한 토지 관련 기준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을 개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토지소유자들의 매수청구 토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인 '도시공원구역 제도개선 및 우수공원 인증제 기준마련 연구'를 발주한 상태며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서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는 서울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전까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매입 예정가 중 약 11%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일몰제 전까지 미처 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보다 행위제한이 강하고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제한적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 청구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매입해준다는 것.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국토부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을 개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하는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행위제한 관련해서는 유사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한다는 조항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공원을 활용해서 수익창출할 수 있게끔 된다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범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