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와 봄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내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훈련내용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과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장 1개소씩 가동시간 단축 등이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에게 재난안전문자가 발송, 방송과 각종 전광판을 통해 안내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2부제 포함),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으며,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를 위한 저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등록 차량은 총 138만 8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4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 정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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