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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포럼] 김유호 변호사 "베트남 투자, 법 알면 '권력' 모르면 '감옥'"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18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투자, 창업할 때는 베트남의 문화와 법을 알아야 한다."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뉴스핌 2019 신남방포럼'에서 이 같이 베트남 문화와 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투자‧창업가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은 법인 설립과 인수 합병 두 가지가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은 투자허가서를 받아왔다. 투자허가서는 법인명, 법인유형, 사업분야, 기업 자본금, 법적 대표자, 투자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이행지, 투자자본금, 프로젝트 기간, 투자 혜택 등 항목을 포함한다.

2015년 7월 1일 기업법과 투자법이 개정되면서 투자등록증에는 투자자, 투자프로젝트 내용, 투자프로젝트 이행지, 총 투자 자본금, 프로젝트 기간, 투자혜택 등 항목이 기재됐다.

기업등록증은 기존에 법인유형, 법인명, 본점소재지, 사업분야, 정관자본금, 법적 대표자 등이 기재됐는데, 현재 사업분야는 항목에서 제외됐다.

김유호 변호사는 "기업등록증이 변경되면서 사업분야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초기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혼동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식당, 학원, 유통업에 진출하면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 외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허가가 있다. 식당은 보건부에서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를, 학원은 교육부에서 운영허가서, 유통업은 산업무역부에서 영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3개월 정도 걸린다.

실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사기가 많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토지 취득 방법은 베트남 사람이 토지를 출자하고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이 공단 개발업자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국가에서 임차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다른 투자기업의 인프라에 부속된 토지 재임대 등이 있다"면서 "베트남 토지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베트남 토지사용권인 핑크북, 레드북과 관련한 정보가 국내에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같은 핑크북이라도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알고 활용하면 권력이고 모르면 감옥"이라며 "법을 안다고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실패는 줄일 수 있다. 해외 투자는 법을 검토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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