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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호텔업 유치 실적 기준 500명→200명 초과로 완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0:13

문체부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중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되는 과제는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15 89hklee@newspim.com

그간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 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의 경우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을 낮춘다. 의료관광 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유치 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 실적이 200명 미만이다. 201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 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에 문체부는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유치실적을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도 추진 중이다. 최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일종으로 차, 다류, 분식 판매)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 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돼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복합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 약관도 개정한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20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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