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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치고 또 후려친 삼양건설산업 '검찰고발'…"하도급 갑질"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12:00

부당대금결정 등 하도급 3종 위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또 후려친 삼양건설산업의 하도급 횡포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부당대금결정을 비롯해 부당특약, 지급보증의부 불이행 등 하도급법 3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삼양건설산업(대표 이종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5년 7월 31일)',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016년 6월 27일)',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016년 7월 11일)'의 대금을 후려쳤다.

즉, 해당 3개의 공사에 대한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삼양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삼양건설산업 CI. [출처=삼양건설산업] 2019.11.17 judi@newspim.com

이 업체는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최종 과정을 통해 A업체와 가격을 또 다시 협상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부당특약도 문제였다.

이 업체는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떠넘겼다.

특약조건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의 추가 없다', '재해발생시의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Escalation(계약금액조정) 적용 없다', '노임비불, 장비 및 공과잡비 사용 발생 금액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등이다.

뿐만 아니다. 삼양건설산업은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토록 하고 있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하도급 3종 세트로 제재가 결정된 서울 서초구 소재의 삼양건설산업은 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A-' 등급을 받는 등 '신용등급 우수기업'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관련 입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7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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