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입장문 통해 '감독보고' 관련 보도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일선 지검과 지청에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보고'의 강화가 사실상 수사 내용을 보고받겠다는 취지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 불이행 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감독보고'는 1987년 제정된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분기별로 청의 주요 활동과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검찰 스스로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검찰청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봤다"며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12일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 종전의 실적과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검찰 업무를 개선한 사항,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 개혁방안 이행 상황, 일선 청의 업무 부담량을 확인하기 위한 부서별 인력·업무 현황 등 보고를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복무 평가와 인사에 적극 반영해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직원들의 성실성이나 봉사하는 자세 등의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3개월마다 받는 감독보고를 인사복무 평가에 반영하고 주요 활동 보고까지 요구하는 지침을 일선 지청과 지검에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고 감독·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