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부산지방항공청이 항공기의 여수산업단지 상공 횡단 비행을 금지해 재난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해 우회 비행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여수산단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부산지방항공청이 여수 산업단지 상공 횡단 비행을 금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2019.11.18 dotori@newspim.com |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2.4배 증가해 여수산단 상공을 통과하는 기존의 비행경로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288개 업체에 2만 여명이 근무 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이다. 훈련용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할 경우 초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6월 13일에는 모 대학교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단 서쪽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었다.
이에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8월부터 훈련용 항공기의 입·출항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해 지난달 31일,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근접 비행하는 경로를 전면 개편했다.
본래 무안·태안·울진비행장과 여수공항을 왕복 비행하는 훈련용 항공기가 활주로 남쪽 방향의 여수산단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절차로 운영되던 것을 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 비행절차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산단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장만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여수공항 비행경로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훈련용 항공기의 안전 보장은 물론 초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도 제거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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