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조세포탈 무죄·뇌물 및 배임수재는 유죄"
검찰·허 전 사장 측, 지난 13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270억원대의 법인세를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허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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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1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및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이 이어받은 자산 감액은 당시 회사 개선작업이나 회사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분식회계라고 확인된 적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금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나 회사 분할·합병·매각 등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에 불과해 이 손실금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교부·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이같은 개인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허 전 사장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케미칼 전신인 KP케미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회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KP케미칼은 당시 모회사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1512억원의 손실금을 승계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 등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장부상 손실에 불과한 이 손실금을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연료로 쓰이는 석유에 별도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 교부를 부탁한 제3자 뇌물교부 혐의와 거래업체로부터 중개업체 지정 청탁을 받고 여행자금 등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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