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자 중 연금 수령 고객 대상
기업고객 부담 경감 위해 DB수수료율도 인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가운데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로고=KB증권] |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증권업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KB증권은 기업고객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DB수수료율도 인하했다. 특히 적립금 5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기업체의 수수료율을 0.08%포인트 인하하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권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의 노후 자산인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KB증권은 18일부터 한 달 동안 연금계좌에서 타겟데이트펀드(TDF)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꽃길 TDF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 가운데 신규 입금 후 이벤트 대상 3개 운용사(KB·삼성·미래에셋)의 TDF를 매수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커피 및 제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이벤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모바일앱 'M-ab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