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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中企 입증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59

'불공정거래 횡포' 민사소송에 입증책임 덜어
영세조합 대신 中企중앙회가 '대금 조정협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갑을(甲乙) 간 민사소송과정에서 위법성 입증 책임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다"며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첫 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특히 "공정위·법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구제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출명령제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대방(법위반사업자)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즉, 하도급법에도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불공정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체감도도 매우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면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가능 요건도 확대할 것"이라며 "이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 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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