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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412억 '철퇴'…저가매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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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
세절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롯데쇼핑)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2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파견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PB상품(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 개발 컨설팅비용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저가매입' 꼼수를 부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의 위반행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細切, 고기 등을 절단)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다.

우선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계약도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현장인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30 kilroy023@newspim.com

현행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의 오픈 가격할인행사인 12건의 판매촉진행사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고,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 한 장으로 일부 파견 종업원들은 상품 판매·관리업무와 무관한 세절·포장업무를 해야했다.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2017년 3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요청에 대해 산출 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인지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된다.

PB상품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비용도 문제였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토록하면서 세절 비용은 주지 않았다. 이 밖에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홈쇼핑과 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혐의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의 사업을 하는 롯데쇼핑은 11월 기준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2019. 11. 20.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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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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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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