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로…KT, 케뱅 유상증자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가 그간 발목이 잡혔던 대주주 이슈를 해소했다. 앞으로 제3인터넷은행 출범도 앞둔 상황 속에서 인터넷은행 시장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영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향후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서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 케이뱅크는 올해 1월 KT 주도 하에 5900여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1조원대로 늘려 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 상품을 모두 판매 중단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를 반긴다"며 "향후 절차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뒤, 영업 재개를 위한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10%인 KT의 지분율은 최대 34%까지 늘어날 수 있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 역시 전날 발목을 잡고 있던 대주주 이슈를 털어냈다.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은 오는 22일부터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 50%), 카카오(18%) 등에서 카카오(34%), 한국투자금융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9%), 한국투자금융(5%-1주) 등으로 바뀐다. 21일에는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 자본금을 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은행권 안팎에선 카카오뱅크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의 우수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시중은행보다 우수한 비대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여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올 9월 말 고객 수가 1069만명, 총 수신액과 총 여신액은 각각 19조9000억원, 13조6000억원이다. 올해 3분기 연속 흑자를 낸 결과, 누적 순이익도 154억원이다.
제1, 2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영업에 청신호가 켜진 데다, 제3인터넷은행 출범까지 유력시되면서 인터넷은행 시장도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평가위원회 자문을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중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문제됐던 '자본 안정성'을 해소하고 재도전 한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토스뱅크는 '금융 소외계층에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매장주 및 협력사들과 거래를 하는 이랜드월드를 주주로 끌어옴으로써, 사업모델에 맞게 주주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젊은 금융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낼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카카오뱅크는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자산이 20조원이라 일정부분 속도조절도 해야할 것"이라며 "케이뱅크는 증자를 하지못해 그로기 상태였지만, 증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나아졌지만 초창기에도 많은 주주 탓에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웠던 모습을 보여 증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토스뱅크에 대해선 예비인가 전이라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잠재력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에 저렴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산업에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취지"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