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진통 끝에 인뱅법 처리에 합의
당국, KT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전망…통과시 연내 5900억원 유증
심성훈 은행장 연임에도 긍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던 케이뱅크에 살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연내 대주주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고 '공격적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
2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에 올려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이날 불공정거래 전력에 따른 결격사유는 남겨두되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빼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KT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중단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에 따라 케이뱅크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케이뱅크는 이날 정무위에서 인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내 유상증자가 무산돼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이에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조만간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이미 약 59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준비해왔다. 유상증자를 완료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케이뱅크는 내년 3월, 출범 3주년을 앞둔 상황인 만큼 연내 대규모 자본확충을 토대로 경영정상화와 공격적 영업 전략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앞서 여러 석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슈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출범 이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자본확충 이후 공격적 영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도 나온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또 다시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와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카카오뱅크와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도 힘든 과제다. 카카오뱅크는 22일 카카오를 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완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날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자본금 역시 1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려둔 상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54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여전히 가파르다.
한편 KT 주도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연내 가능해진 만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임기도 자연스레 연임될 공산이 크다. 심 행장 임기는 현재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KT 비서실장 출신인 심성훈 행장의 임기도 자연스레 연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자본확충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