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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민식이법 등 늦어지면 국민 아픔 커져"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1:11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적기 시행되도록 국회 신속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민식이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민식이법'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정책은 제때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와 아픔은 더 커지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식이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사진=교육부] 2019.11.22 kiluk@newspim.com

또한 유 부총리는 "돌봄과 고용, 안전과 환경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핵심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입법 환경 내에서 가능한 방안과 수단을 최대한 찾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포용국가 법안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최대한 이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거나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결혼 이주여성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과 환경부 주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논의됐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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