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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규제에 여전채 약세 이어지나…카드사 '촉각'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4:46

신탁 판매 금지되면 여전채 수요도 위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나온 은행권 신탁 관련 규제에 카드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 강도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에 영향을 미쳐 카드사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등급 10년 만기 여전채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1.99%로 같은 등급 회사채 2.22% 대비 0.23%포인트 스프레드를 기록해 3개월 전 0.12%포인트 대비 11bp가량 확대됐다. 지난 21일 기준으로는 각각 2.00%, 1.95로 0.05% 스프레드를 기록하며 이틀 새 6bp 가량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됐다. 일반 회사채와 여전채의 스프레드 확대는 여전채 약세를 뜻한다. 발행 주체인 카드사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상승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최근 금융당국이 DLF 사태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신탁 판매 금지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같은 여전채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탁은 고객이 맡긴 재산에 대해 주가 연계 신탁(ELT),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편입, 규모를 키워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여전채는 주로 DLS, DLF를 발행할 때 담보자산으로 편입된다. 은행권에서 신탁 판매가 금지되면 DLS 수요 축소→여전채 수요 축소→여전채 약세→카드사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상승이 큰 부담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규제가 과도하다는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신탁 판매 금지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탁을 펀드와 같이 공모와 사모로 구분할 수 있다면 공모형 신탁은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신탁을 사모와 공모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DLF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나온 규제는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 은행이 이를 담은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는 달리 판매·운용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어렵다는 것. 신탁 역시 주가지수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높은 비율로 편입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높고, 은행이 수탁자를 모집해 자산운용을 위탁받는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와 유사하다고 봤다.

김기영 한국투자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DLS와 DLF에 담기는 채권 중 10%가 여전채로 규제 결과에 따라 DLS, DLF 시장이 축소되면 여전채 수요가 줄어들고, 여전채 금리도 오를 수 있다"면서도 "공모로 분류 가능한 신탁 판매가 허용된다면 여전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잠깐 위축됐던 심리 역시 빠른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전채 금리가 더는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면서도 "여전채 외에도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는 만큼 이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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