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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푼다...'순자본비율 산정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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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회계 및 자본시장 인프라 규제 30건 개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분야 등 30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서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공시·회계 및 자본시장 인프라 규제 30건을 개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2 intherain@newspim.com

이날 금융위는 총 136건의 규제를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을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는 총 13건이 이뤄졌다. 먼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화한다.

먼저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라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한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한다.

금융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신설시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현행 '7일 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하고,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은 삭제한다.

공시‧회계 분야에서는 17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했다. 자산유동화 부분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반려가 금지되고 세부내용도 간소화했다.

공시·단기매매차익 제도와 관련해선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행 중요도 기준은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이 자산총액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변경했고,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은 자산 총액의 10% 이상에서 부채 총액 10%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보고내용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해서는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예: 11월 → 8월)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할 것"이라며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하고, 내년부터 법률·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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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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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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