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수익률 1%p 증가 시 기업 부담금 3.7조 절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자본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채무' 토론회
"적극적 자산운용 개선 요구되는 상황"
"기업 부담 외에 노후보장 측면도 봐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향후 5년간 매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국내 기업이 부담금을 총 3조700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의 적극적 개선과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제언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채무' 토론회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 계산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면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채무' 토론회. 2019.11.25 bom224@newspim.com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90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171조원(90.3%), 실적배당형은 18.3조원(9.7%) 등을 차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은 평균 1.01%로 DB형이 1.44%, DC형이 0.53%, IRP는 -0.34%를 기록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DB형은 퇴직연금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일치한다. 기업은 투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때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그 해의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하며, 또 수익률이 낮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퇴직연금 제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 제도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자산운용을 통해 이자수익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산운용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진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적립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 등급이 높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무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정책당국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이 조사한 '사업보고서 내 개별재무제표 퇴직급여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확정급여부채와 사외적립자산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72조원과 59조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8%, 11%씩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확정급여 부채에서 발생한 기업의 부담 총 금액은 49조8000억원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 등급이 우수하다"면서 "퇴직연금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이슈 활성화 시기는 적절하지만, 퇴직연금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측면에서만 해석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팀장은 이어 "401k 같은 미국형 제도는 세금공제 강화나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각광받았는데, 제도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401k 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기업 부채 측면도 있지만 노후보장 관련 측면에 대한 이해는 누락돼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