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회 위반사항 제외 후 추진..28일 결정
'입찰무효' 권고 서울시와 충돌 예상..파장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입찰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시공사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 무효'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공사선정 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며 "입찰 무효" 결론을 내렸다. 이를 구청이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조합은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조합이 (입찰 제안서) 위법사항을 스스로 발견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조합에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입찰을 무효화하라는 압박이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의 약 2200억원 수준의 무상 제공, 대림산업의 임대비율 0%, GS건설은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가 보장을 조합에 제안한 것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도정법 132조 위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약속 행위에, 대림산업은 서울시 조례 2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입찰 무효화가 쉽지 않다. 조합이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완전 무효화시킬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3사는 재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사업 지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조합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 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임시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건설3사 합동설명회는 미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를 20여건의 도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놓고도 제재 없이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불법여부를 조사한 의미가 없다"며 "정비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놓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포1단지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을 수사의뢰했지만 1년 9개월이 넘도록 조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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