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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현대·대림·GS, 위법 확인시 재입찰 불가..보증금도 몰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18

입찰보증금 총 4500억원은 조합에 귀속..소송전 불가피
조합 28일 설명회 강행..사업계획서 재제출 요구 가능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위법사항이 적발돼 입찰 무효조치를 받을 경우 재입찰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모두 45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도 받지 못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입찰 무효조치를 내릴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사업조건을 다시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다.

26일 국토교통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사실상 '입찰 무효'를 통보한 것으로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기는 어려워졌다. 도정법에 따르면 해당 시·도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정비사업장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입찰은 무효가 되고 시공사 재선정을 하는데 큰 법적 절차는 없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지난달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를 무효시키고 5일 만에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13일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내년 1월 입찰 예정이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한남3구역 역시 이 조항을 따른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수사 결과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내리는 등 후속제재도 강조해 위법사항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이 불가능해질 경우 모두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입찰자격 박탈(실격)시 해당 시공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1500억원이다. 1500억원 중 25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도록 했다.

갈현1구역은 입찰자격이 박탈당한 현대건설이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찾기 위해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한남3구역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3사 합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해명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위법사항이 없는 사업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입찰 과정에서 정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없어 향후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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