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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중단 권고..어길시 조합도 탈법 조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대한 불법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한남3구역 조합에 시공사 선정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만약 한남3구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6일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남3구역조합의 시공사 선정 보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위법사항이 적발된 만큼 시공사 입찰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해 한남3구역 조합장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한남3구역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시공사 선정 총회를 보류할 것을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19.11.26 donglee@newspim.com

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고발된 사항은 건설사들의 책임인 만큼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압박이 시작된 만큼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무산은 자연스런 수순일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을 해봐야 떨어진 건설사들이 무효 소송을 걸어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을 늦추는 것이 한남3구역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조합에 낸 입찰보증금의 몰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남3구역에 시공사 선정 제안서를 낸 3개 건설사는 각각 150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조합에 냈다. 서울시는 입찰 보증금 몰수는 조합이 결정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3개 건설사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입찰 보증금 몰수가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면 1500억원을 떼인 건설사가 지속적으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했다가는 각종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이들 건설사가 낸 입찰보증금 4500억원을 몰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은 현대건설이 잘못된 제안서를 냈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했으며 현대건설측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시와 국토부는 약 20여건의 도정법 132조 위반사례를 적발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적한 시공사들의 '금전적 이득 제공' 혐의는 모두 20여개다. 세부적으로 무이자이주비 제공을 비롯해 분담금 입주 1년후 완납, 마이너스옵션, 단지내 공용이동수단 제공과 같은 시공사들이 제안한 모든 특화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했다"며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무서워하지 않는 만큼 이들이 무서워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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