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 노란 우산 가입자에 1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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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총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