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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덕에 미국 다시 위대"…상호관세 발효 하루 앞두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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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완전히 바뀌었다…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
EU·일본·한국 등과 협상 타결…대규모 대미 투자 유치
상호관세 위법성 논란 계속…연방 항소법원 1일 심리 시작
전문가 "위법 판결나도 다른 수단 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이용돼 왔고, 멍청하고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의 생존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한국에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한편 이날은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 5월 28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을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한 상태다.

상호관세의 위법성 논란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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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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