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함평군 과장이 근무 중인 여성 자원봉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함평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군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민원인 희롱 사건을 고발합니다-직위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현재 73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피해자가 국민청원에 게시한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2019.11.28 kh10890@newspim.com |
A씨는 "오전 9시 전에 B과장으로부터 '출근하였어요?', '밖으로 나와서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다시 B과장이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B과장이 직장 내 상사인 데다 전날 술을 드셔서 출근을 못하나 보다 생각하고 자취방에 갔다"며 "불 꺼진 자취방 침대에 누워있던 B과장은 제 손을 잡으려 하고, '오늘 쉬는데 혼자 심심해서 불렀다. 같이 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으로 병원도 가야하고 일이 많아서 다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급히 방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전 직장 상사여서 근무(업무)를 위해 (자취방으로) 부르셨겠지(하고 갔었다)"며 "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업무 중인 사람을 근무지를 이탈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8일 오후 함평군청 앞에서 해당 과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함평군은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해 A씨의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공무원 성희롱 사건은 외부위원을 위촉해 조사하게 돼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무관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도에 보고해 징계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이 해당 과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함평군에 연락했으나 군 관계자는 "B과장이 이 일 때문은 아니고 연가를 쓰려고 결재를 받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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