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수영장, 성인용·어린이용 물리적 구분없이 운영
2013년 6세 어린이 물에 빠져 중상해…대법 "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인용과 어린이용 수영장을 로프 하나로만 구분해 사고가 난 경우 수영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모 씨 등 4명이 서울 성동구 소재 한 공립 야외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모 씨의 아들 정모(당시 6세) 군은 2013년 7월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 구역을 단순히 코스 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해둔 상태였다.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도 없었다. 정 군은 사고 당시 성인용 구역에서 발견됐다.
이에 정 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3억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영장.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핌 DB] |
1·2심은 정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급심은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공작물 관리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고, 위험의 현실화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게 공평하다"며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이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이는 사리분별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므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수영조를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수영장 수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