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총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기업 투자·고용 위축...수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5:30

27일 경영계 의견 공정위에 제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철회 및 수정을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27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1 alwaysame@newspim.com

경총은 "지난 13일 행정예고된 심사지침안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의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돼야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와 같이 행정적인 심사지침(안)으로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계열사간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대폭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 및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는 규정 ▲정상가격 산정시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 ▲실제 시행이 구체화된 사업 기회가 아닌 단순·소극적인 사업검토에 해당하는 '내부검토', '사업기회 포기' 등도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하는 규정 등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의 선정시에 인정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항목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