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홍콩인권법 발동하면 미·중·홍콩 경제 모두 다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21:2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 법이 발동되면 홍콩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경제 특별지위 부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국무부가 그 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아래 금융·시장·투자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대우를 받아 온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이 된다.

미국 상하원은 이 법안이 중국의 홍콩 내정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각각 만장일치 및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매체 CNBC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가동되면 미국, 중국, 홍콩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DB]

◆ 특별 지위 잃는 홍콩

홍콩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법적, 경제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홍콩 시민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선거권 등 중국 본토 시민들보다는 다양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국제 시장 간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중국 도시들과 홍콩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최근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 지위를 잃으면 홍콩 경제는 큰 피해를 입고 그 파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

◆ 미국 금융기관 대부분 홍콩 진출

미국은 홍콩과 긴밀한 무역 및 금융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기가 쉽지 않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00개는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 대부분 또한 홍콩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미국 법률 및 회계 서비스의 주요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가장 컸던 곳도 홍콩(311억달러)이다.

미국과의 이러한 관계는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홍콩의 신뢰할 만한 지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홍콩 주재 미 상공회의소는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바뀌면 미국의 홍콩에 대한 무역과 투자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 중국 금융시장으로 통하는 관문

최근 수년 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홍콩이 기여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홍콩은 여전히 본토 기업들에게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 작용한다.

홍콩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인 곳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 기업들은 홍콩 금융시장에서의 기업공개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역으로 홍콩은 중국 상하이 증시와 연계한 후강퉁 덕분에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관문 역할도 한다. 또한 홍콩은 본토 외에서 중국 위안화가 거래되는 몇 안 되는 곳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는 "중국은 홍콩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없이 보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의 대부분 해외 투자는 홍콩을 거친다"며 "중국과 외국 기업들이 홍콩의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에 홍콩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중국은 홍콩의 독특한 경제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 기업 체제를 허용하는 것뿐 아니라 홍콩의 경제적 성공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에딘버러 광장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