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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좌절 데이터3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연기…업계 '탄식'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8:19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8:19

개인정보 처리 두고 쟁점...바이오업계 "4차산업혁명서 뒤처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명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소위에서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통과된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데이터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보건의료계의 숙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도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 정보 주체 없는 가명정보 처리 '쟁점'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는 이번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그동안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제시되기도 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건강 및 의료정보, 신용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을 주체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 개인정보의 임의적 처리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4차 산업혁명 기조 하에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만 치중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미미하게 한 채로 국회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3법 통과 연기에 바이오업계 '탄식'

데이터3법의 29일 통과과 좌절되자 산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3법의 통과가 불발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바이오업계에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은 정보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데이터는 플랫폼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러한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 상정 불발로 데이터3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는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 데이터3 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데이터3법의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경우 법사위 2소위를 넘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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