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본회의 좌절 데이터3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연기…업계 '탄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처리 두고 쟁점...바이오업계 "4차산업혁명서 뒤처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명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소위에서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통과된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데이터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보건의료계의 숙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도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 정보 주체 없는 가명정보 처리 '쟁점'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는 이번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그동안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제시되기도 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건강 및 의료정보, 신용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을 주체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 개인정보의 임의적 처리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4차 산업혁명 기조 하에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만 치중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미미하게 한 채로 국회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3법 통과 연기에 바이오업계 '탄식'

데이터3법의 29일 통과과 좌절되자 산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3법의 통과가 불발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바이오업계에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은 정보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데이터는 플랫폼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러한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 상정 불발로 데이터3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는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 데이터3 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데이터3법의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경우 법사위 2소위를 넘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