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망신' 위기 몰린 과방위‥노웅래 "데이터3법 통과 안 되면 역사의 대죄"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2: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2:53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 원점
소위 일정 못 잡아…노웅래 "한국당, 이중플레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이견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쟁이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하냐 마냐를 논의해야 할텐데 (그러지 못 해) 과방위원장으로 유감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앞글자를 따 '개망신법'이라고 부른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2019.11.25 urijuni@newspim.com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신용정보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현재까지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이날까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예산안과 여타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의견 차이가 심해 일정 합의를 못 하는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본인들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김성태(과방위 한국당 간사) 의원이 고집부린다 하고 있고 김성태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상태라 한국당이 겉으로는 합의하고 뒤로 발목 잡는 이중플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속 이렇게 가면 데이터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안 잡고 논의조차 안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김성태 의원에게 법안소위 일정 안 잡고 정보통신법 논의 안 하면 당신이 법적 책임을 포함해 역사에 대죄 짓는 것이고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고 하다가 '실검법'을 같이 처리하자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실검법'을 우선 논의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검법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법 따라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의건 다뤄서 법안을 다룰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전제는 다른 야당의 협조"라며 "오늘 전체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