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이데이터' 탄력붙나…신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35

바른미래당 지상욱, 신정법 개정안 수용…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금융혁신' 마중물…소비자·기업 모두 혜택 누릴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1년여 난항을 겪어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신정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신정법을 포함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패키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그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불신을 주장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집을 꺾으며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신정법 개정안은 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두 가지를 수정했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유무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정법은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등 금융혁신 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의 주체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최적화된 정보를 받지 못 하는 일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

예컨대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 보험계약대출, 투자상품 처분 등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지를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으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나 중소형 금융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만 있다면 충분히 대형 은행과 맞붙어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카드업계의 경우 신용평가(CB) 시장 발굴과 금융데이터와 납세·통신요금·사회보험료 등 비금융정보(공공정보)의 융합을 통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돼 금융회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데이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신정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감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권을 중심으로는 금융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는 금융업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출발이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금융산업에서 데이터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린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익명처리된 비식별 정보를 모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가 아닐 경우 모두 정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4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