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베트남 진출기업 세부담 줄어든다…"투자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00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사용료 소득세 15%→10%로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베트남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직접투자금액은 지난 1994년 9100만달러에서 지난해 31억6200만달러로 24년만에 약 30배로 급증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후 서울 청와대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2019.11.27 gong@newspim.com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도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권이나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세율(5%)은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경영이나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최고세율 7.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주식(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도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