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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 유족에 660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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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목적 농지 강제수용
대법 배상 인정…'소멸시효' 헌재 위헌 적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660억원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재판의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5년)와 관련해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한 과거사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민법과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땅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해당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았다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이 빚을 것을 우려해 권력기관을 동원한 대대적인 소송 사기 수사에 들어갔다. 농지 분배 서류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농민들과 함께 농림부 등 각급 기관 농지 담당 공무원까지 잡아들인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 농민과 그 유족은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해 2011년 1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민사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정부의 종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들이 2013년 4월부터 확정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 씨 등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권리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각하했지만 정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인정된다며 6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농지 소유권 취득이 불발된 1998년 당시 토지 시가에서 상환 액수만큼 제외한 부분을 유족이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으로 산정해 6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은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음을 전제하면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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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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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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