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면해…군수직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
원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김 군수는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