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욕증시] 1단계 합의 기대 '산산조각' 매도 봇물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6:14

15일 추가 관세 강행 시 지난해 12월 증시 패닉 되풀이 경고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개장 전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투자자들 사이에 당장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 시행에 대한 우려가 번진 한편 지난해 12월과 흡사한 주가 폭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다우존스 지수 일간 추이 [출처=인베스팅닷컴]

최고치 랠리를 펼쳤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한편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이는 등 월가에 '리스크-오프'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3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지수가 280.23포인트(1.01%) 하락한 2만7502.81에 거래됐고, S&P500 지수는 20.67포인트(0.66%) 떨어진 3093.20을 나타냈다. 나스닥 지수는 47.34포인트(0.55%) 밀리며 8520.64에 마감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한 때 400포인트 이상 급락했지만 후반 낙폭을 일정 부분 축소했다.

최근까지도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를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재개와 프랑스 디지털세를 둘러싼 전면전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팔자'가 쏟아졌다.

이날 주가 급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중국과 좋은 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심심풀이 땅콩'에 불과하다"며 "금융시장 급락에 떠밀려 나쁜 딜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별도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15일까지 합의 도출이나 의미 있는 돌파구 마련이 없을 경우 156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관세 도입을 빌미로 뉴욕증시가 지난해 12월과 같은 패닉을 되풀이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소시에테 제네랄(SG)이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내년 말 1.2%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월가 구루들 사이에 잠시 주춤했던R(Recession, 침체) 경고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찰리 리플리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 관련 부정적인 소식들이 투자 심리를 급변시켰다"고 말했다.

미 국채 시장은 모처럼 강하게 랠리했다. 안전자산 수요가 홍수를 이루면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 후반 13bp(1bp=0.01%포인트) 급락하며 1.69%까지 후퇴했고, 2년물 수익률도 11bp 급락하며 한 때 1.51%까지 떨어졌다.

마켓닷컴의 닐 윌슨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이 1단계 합의에 기대를 걸고 랠리했을 뿐 상황 반전 가능성은 전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날 시장 움직임을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캐터필러와 애플이 일제히 2% 선에서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1% 선에서 밀린 것을 포함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MD가 각각 2.7%와 0.3% 가량 떨어지는 등 반도체 종목도 약세 흐름을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가량 떨어졌다.

이 밖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내년 이익 전망치 부진에 1% 가까이 밀렸고, 펩시코는 음식품 업체 BFY 브랜즈 인수 계획이 전해진 가운데 0.5% 떨어졌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