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6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안성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스티커[사진=안성소방서] 2019.12.06 lsg0025@newspim.com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홍보 할 예정이다.
정귀용 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 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해 달라"며 "사물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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