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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2:00

본인부담상한제 이용한 환자 유인 방지 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1.24 fedor01@newspim.com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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