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금융규제 당국이 닛산자동차에 24억엔(약 263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이르면 10일 금융청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수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이다.
앞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는 올 초 금융법 위반혐의로 곤 전 회장과 닛산자동차를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곤 전 회장은 2010~2017년 간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자신의 보수 중 91억엔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축소 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감시위의 과징금 대상은 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7년까지 4년 간의 축소신고 건이다.
원래 과징금 액수는 40억엔이었지만 닛산이 감시위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 액수 감면을 요청했다. 감시위는 요청을 받아들여 과징금 액수가 24억엔이 됐다.
지난 4월 보석 석방돼 도쿄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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