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상] 박영선 "11호 유니콘 탄생, 2022년까지 20개로 늘릴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1:25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국내 11번째 유니콘기업이 탄생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에이프로젠이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돼 12월 9일 11번째 유니콘기업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2022년까지 유니콘을 2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미 유니콘이 됐는데 아직 등재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 등을 살펴본 다음에 유니콘으로 인정받으면 다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은 좀 밝은 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한 번째 유니콘기업이 탄생했고요. 또 오늘 벤처기업인의 날인데 벤처기업인의 날을 맞아서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기업들의 분석도 굉장히 건전하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열 번째, 열한 번째 유니콘기업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 달 열 번째 유니콘기업으로 예정된 무신사, 무신사는 패션플랫폼 업체인데 지난 12월 6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투자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유니콘기업으로 오늘 확정해서 이렇게 발표 드리는 것이고요.

열한 번째 유니콘기업이 또 탄생했습니다. 열한 번째 유니콘기업은 면역치료제를 생산하는 에이프로젠이 열한 번째 유니콘기업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것은 유니콘기업 중 최초로 생명공학분야의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니콘기업 수가 11개가 됨으로 해서 국가별 순위는 다시 독일과 공동으로 5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콘기업의 탄생속도가 상당히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과거 유니콘기업이 1개가 늘어나는 데 평균 1년 이상이 소요가 됐었는데 2018년에 3개사를 기록한 이후에 2019년에 5개사가 신규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3개가 등재가 됐고 2019년에는 5개사가 신규로 등재가 돼서 유니콘기업의 성장·증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왔을 때 6개였고요. 지금 11개니까 그사이에 5개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응원하고 또 예비 유니콘 제도를 보다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발굴·육성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벤처기업인의 날을 맞아서 매출액 기준 벤처 1,000억 기업도 발표가 됩니다.

벤처 1,000억 기업은 전년대비 15개사가 증가한 587개사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587개사의 내용을 보면 업종분포로 보면 기계·자동차·금속업종이 25.6%로 가장 높고요. 의료와 제약업종이 4.1%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비율, 이것도 52.3%인 307개사가 상장기업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현황을 보더라도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 평균 45.5건이고요. 실용신안권이 0.9건, 디자인권이 11건, 상표권 40.9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현재 통계수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벤처 매출액의 벤처 1,000억 이상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입니다. 이 고용창출 효과는 벤처 1,000억 기업의 전체 종사자수가 22만 5,422명으로 재계순위로 따지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재무성과 면에서도 총 매출액이 134조 원입니다. 그래서 재계순위로 따지면 4위에 해당이 됩니다.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SK, 3위가 현대차, 그리고 벤처 1,000억 매출액 기업들 이렇게 4조... 4위가 되는 것이고요.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벤처 1,000억 기업이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2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7%인데요. 전체 벤처 1,000억 기업의 증가율은 5.4%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 면에서도 매출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도 대기업보다 좋습니다. 대기업이 7.2, 벤처 1,000억 이상 기업이 9.1이고요. 매출액 순이익률 면에서도 대기업은 5.0이고 벤처 1,000억 이상 기업은 6.6입니다. 또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비교했을 때도 대기업은 7.2, 그리고 전체 벤처 1,000억 기업 이상의 평균은 1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안정성을 비교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봤을 때도 자기자본비율이 대기업은 52.1%인데 벤처 1,000억 기업은 58.9%를 보이고 있고요. 또 대기업이 부채비율이 92.1%인데 벤처 1,000억 이상 기업은 69.9%로 아주 현격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건전성 면에서도 이 벤처 1,000억 이상 기업들의 성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연구개발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1.5인데 벤처 1,000억 이상 기업은 2.7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면에서도 벤처 1,000억 기업의 투자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고요. 기업당 평균 6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벤처 1,000억 기업의 매출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요. 2,000억에서 3,000억 미만의 이 허리군이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2,000억에서 3,000억 미만이 기업 수가 92개였는데 이것도 105개로 크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벤처 이러한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서 커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다. 그래서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