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분야 외국인 성매매 강요 등 지적
체류심사 대리 폐지·체류허가 기간 축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관광호텔과 유흥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6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미술·연예 등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는 유흥 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등 인권 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에 '인권존중' '인권보호'를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9일 관계부처 및 인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호텔·유흥 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폐지할 경우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법무부는 호텔·유흥 분야의 외국인 체류 허가 심사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공연기획사 등을 통한 대리를 허용해왔다.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법무부는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공연 활동의 진정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체류 허가 기간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기간에 따라 최대 1년 단위로 부여했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매매 강요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호텔, 유흥 분야에 취업 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며 "UN 등 국제 사회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