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북도청은 10일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초과되자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청주시 도로물청소 현장을 방문해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충북도는 지난 10월 7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이후 환경부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청주시 등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쳐] 2019.12.10 gyun507@newspim.com |
이번 충북도 지역의 위기경보 발령은 전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이날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오늘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일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살수차 운영·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금강환경청에서는 충북도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드론·이동측장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종률 금강환경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과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등의 습관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외출시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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