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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고 바로 입주하세요"...'창원월영 마린애시앙' 4298가구 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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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분양가 낮춰 3.3㎡당 860만원대로 공급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 무상 제공
최양환 사장 "창원지역 부동산경기를 이끄는 나침반 역할"
공인중개업소 "분양가 합리적...새 아파트 희소성으로 실거주 추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3년 넘게 미분양으로 남았던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이 후분양으로 새주인을 찾는다. 이 단지는 분양 직후 입주가 가능한 국내 첫 후분양 아파트다.

부영주택은 선분양 당시보다 분양가를 3.3㎡당 100만원 정도 낮추고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수요층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부영주택은 10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9일 이 단지에 대한 준공승인을 했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38개 동, 총 429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4298가구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이 단지는 분양 직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5월 선분양했지만 177가구만 계약됐다. 부영은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창원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관리 중이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도 미분양 가구로 집계돼 창원지역 미분양 5862가구(지난달 기준) 중 73%가 이 단지다.

분양가는 지난 2016년 공급(980만원) 당시보다 낮은 3.3㎡당 800만~860만원대로 책정했다. 분양가 50%만 납부해도 일단 입주가 가능하다. 잔금 50%는 2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선납할 경우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은 BNK경남은행이 맡아 입주민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2곳), 스마트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키즈카페&맘스카페, 키즈룸, 강의실 등이 있다. 집 안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됐다. 원패스 카드를 이용해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콜, 주차위치 안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곳곳에 고화질 CCTV와 주차장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설치됐다.

부영은 단지 내 조경도 특화했다. '월영만개'(月影滿開)라는 기본 테마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달을 형상화해 대형 중앙광장과 계절경관을 특화했다. 조형 소나무 및 제주팽나무, 종려나무 등을 심었다. 단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대형 중앙광장은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한다. 조깅 트랙도 설치돼 조깅이나 산책도 가능하다. 주민운동시설인 웰니스가든 3개소, 어린이놀이터 5개소, 다이닝가든 7개소를 비롯한 16개 정원도 조성됐다. 단지 외곽에는 5가지 테마로 이뤄진 슬로길(둘레길)이 있어 바다와 무학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이 10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1 kimjiyu@newspim.com

단지 안에는 부용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앞에는 해운중학교가 있다. 마산가포고등학교와 경남대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다. 또 단지 앞에 마산 합포 스포츠센터가 있다.

단지에서 예월로와 청량산터널, 현동교차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면 주변지역에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합포도서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댓거리상권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부영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 26일 2순위 청약을 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발표한 뒤 13~15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 선착순 계약을 받는다. 분양홍보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에 있다.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은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영남권을 대표하는 단지는 물론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대단지가 될 것"이라며 "이 단지 분양으로 창원지역 부동산경기를 이끌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영남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지역 주택시장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분위기여서 대규모 단지를 모두 매각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월 창원무동 센텀파라디아(2018년 4월 입주)는 잔여가구 총 39가구에 대한 청약을 했지만 30가구가 미달됐다.

월영동 일대 아파트들도 매맷값이 분양가 수준을 밑돌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월영SK오션뷰(2017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4.99㎡ 4층은 지난달 9일 3억4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 분양가는 2억9850만~3억2610만원으로 4층은 3억1470만원으로 공급됐다.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은 월영동 일대에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희소성은 있다고 본다. 특히 분양가가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일대 A공인중개업소 사장은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됐고 일대 신축 아파트가 희소해 실거주하기에는 괜찮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 인구가 많지 않아 4000가구가 넘는 입주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투자측면에서는 권유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부영 영업팀 관계자는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단계로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후분양으로 자신있게 공급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분양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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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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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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