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오전 국회 출근…5선 의원이자 후보자 신분
국회 일정 급박해 의원 역할 내팽개칠수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연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아닌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대신 여의도 국회로 출근했다. 그는 지난 9일 공식적으로 준비단 사무실을 개소한 이래 첫날을 제외하면 사흘째 국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신분이지만 5선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연일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고, 결국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서야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추 내정자는 10일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국회에서 대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
하지만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오른 공직선거법개정법 및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은 아직 산재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를 "집권여당의 폭거"라고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 내정자는 오전에는 국회로, 오후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투잡'을 이어가고 있다. 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추 내정자는 이날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 등을 본 뒤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인 3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단독으로 추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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