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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강원경찰청 김택근 총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신속한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5:02

현재 정치권에서는 패스트 트랙 법안(신속처리 법안)의 처리를 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에서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신속처리 법안을 무산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모습은 국가와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강원지방경찰청 김택근 경무과장 [사진=강원지방경찰청]2019.11.08 grsoon815@newspim.com

신속처리 법안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에는 미흡하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등 선진국형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행안부, 법무부 장관들의 합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현 시점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정 법안을 제출하여 과거 체제로 회귀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검찰은 대형재난 수사공백, 선거사건 수사공백, 변사 및 살인사건 수사공백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신속한 구조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수사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마치 경찰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공백 운운하며 자신들의 지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선거사범의 경우 경찰에서는 충분히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개정안에는 검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마치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송치하여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경찰을 폄훼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다.

변사 및 살인사건의 수사공백이라는 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에도 검사가 직접 변사자 검시를 하는 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보다는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검시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변사 및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에게 사건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연간 56만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줄 수 있는 제도임에도 검찰은 아직도 모든 사건의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과 인권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한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문제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19. 5. 21. 법률신문)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것을 권고('19. 12. 3)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아직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해야만 된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다.

신속처리 법안을 조기에 처리하여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한국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총경 김택근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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