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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민식이법 통과 하루 만에..."법 개정해야"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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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촉구 청원 20만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반대청원 등장
"어린이 생명안전 보호해야" vs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방송출연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등에 힘입어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4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쏟아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악법이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층 정비된 아름서길 일대 [사진=세종시의회] 2019.12.03 gyun50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김군 부모 "가해자, 규정속도 30km 어겨 사고" 분통 터뜨려…국민청원도 게재
    문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 약속에 청원 20만 돌파,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김군은 4살 동생의 손을 잡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반대편에서 가해자 차량이 규정 속도(30km)도 어기고, 전방 주시도 안했다"며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를 더 간 후에야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 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당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군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이에 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가뿐히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출연한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청원은 이달 12일 현재 4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법안도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동시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사진 위쪽)과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 블랙박스 분석 결과, 김군 부모 주장과 다른 부분 나와…가해자, 23km로 달려
    '스쿨존 운전자 과실 인정 판례 많은데 처벌 과해' 비판 봇물…관련 청원도 등장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법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속도다. 김군 부모는 '가해자가 규정 속도인 30km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 가해자는 당시 규정 속도 이하인 23km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9세에 불과한 김군이 어린 동생을 책임지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도록 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급기야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1일 '법안을 개정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2만226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운이 나쁘게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특히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운이 나쁨'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과한 처벌"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식이법 개정을 비롯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으로의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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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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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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