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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하태경‧유승민‧유의동도 필리버스터…"합의없는 선거법은 폭거"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20

"여야 합의 없는 선거법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로운보수당(가칭)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

새로운보수당에 따르면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과 유의동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일방 처리에 반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당명인 '새로운보수당'을 공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하 창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처리를 거부하고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막겠다"고 말했다.

하 창준위원장은 이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 무시하고 예산안 깜깜이 날치기 하더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의회주의 파괴하는 폭거"라고 했다.

하 창준위원장은 그러면서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처리 돼야 한다"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 창준위원장은 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며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유의동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한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와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승민 전 대표와 지상욱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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