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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후 3시 본회의…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결 펼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2:26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22

여야 3당 원내대표, 문 의장과 본회의 일정 합의
임시회 회기는 표결로…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16일까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여야 3당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11시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동 직후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하고 국민 삶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한다"며 "이어서 민주당에서 선거법 수정안을 낸다고 하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16일까지만 하자고 하고 우리는 예전 임시국회 회기가 보통 30일씩 열었으니 30일 하자 했는 데 이 부분 의견일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아마 2개 의견 놔두고 표결 형태로 결정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정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며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지만 다 다룰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걸리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진 그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선거법 수정안은)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역시 무제한 토론에 참석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라며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엄중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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