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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정·불법행위 근절 나서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13:24

운영 공공성, 투명성 위해 자체감사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실태가 일부 드러나고, 2020년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2조원을 넘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추진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된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청사 2019.11.24 jb5459@newspim.com

이 조례는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회계 관련 및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부동산 및 장비 등 자산관리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실시요건,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구성, 과다감사 방지, 감사결과처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이 담겨져 있다.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반 구성 시엔 공인회계사나 복지 관련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 감사팀이 신설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해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감사실시에 따라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이 상실되고, 표적감사 및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실시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청문수준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예산집행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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