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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상생대책] 자발적 상생기업 출입국 우대…손해입증 자료명령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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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 대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갑을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상생기업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와 16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는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위탁업자)가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법령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우). [뉴스핌 DB] 2019.12.16 judi@newspim.com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에 한 해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시기 제한 없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가맹점 등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를 원칙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유형을 예규로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중기조합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을 고시에 두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이익을 침해할 경우는 짬짜미로 처벌된다.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 명령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입증은 피해사업자의 몫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당 단가결정 등의 입증을 위해서는 단가 산정 내역 등 원(위탁)사업자의 내부자료가 필요하나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 거부가 가능하고 문서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만 진실로 인정(민소법 제349조)되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관련 품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피고가 발주를 취소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출 거부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송절차 중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자료소지자만 참석시켜 심리하는 비밀심리절차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도 가동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 때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수급사업자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 비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했던 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원, 용역 분야 1500억원의 분쟁조정의뢰 대상 범위도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무관해진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하도록 했다. 즉, 벌점 소멸여부 및 범위(기간·점수), 불복절차 진행사건에 대한 벌점 합산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현금결제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등 기존 경감규정도 명확하게 손질한다.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경우는 법 위반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도 2차 협력사 이하로 확산시킨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2024년까지 신규 1조원이 조성된다. 조특법 개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1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 조성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유도와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상향,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법무부, 동반위, 수출입은행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입국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을 주고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가 2년 면제된다. 금리에서는 수출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해소 운동,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용역업종 감시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이 추진된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률 개정 과제는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개정 과제는 20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2020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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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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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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