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택 안정화방안]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0.8%p 인상…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49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300%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 말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과열된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2주택 이하 보유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을 현재보다 0.1~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기준)에 따라 ▲3억원 이하 0.6% ▲3~6억원 0.8% ▲6~12억원 1.2% ▲12~50억원 1.6% ▲50~94억원 2.2% ▲94억원 초과 3.0% 등으로 모두 올랐다.

3주택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0.2~0.8%p 올랐다.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6억원 1.2% ▲6~12억원 1.6% ▲12~50억원 2.0% ▲50~94억원 2.5% ▲94억원 초과 4.0% 등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해 종부세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집값이 3배 이상 올라도 세금은 2배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3배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유형(일반, 3주택이상)에 속하는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은 현행대로 각각 150%, 300%로 유지된다.

다만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를 합한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또한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수요자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구분하기로 했다. 한 주택만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은 경우 40%만 공제되지만 직접 거주한 경우 80%가 공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일시적으로 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에는 2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1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 촘촘해진다. 지금은 대출 혹은 청약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밖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한다. 또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등으로 조정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