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지만 인사·임용 등에 영향...문대통령 강력한 의지 반영
공직사회 확대 가능성도..."청와대 솔선수범하면 파급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온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11명에 대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11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관보 등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 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은 모두 11명이다. 김조원 민정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6개월 내에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향후 노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판단 기준과 관련, "일반인의 상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투기 목적이나 수억원 이상의 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 성격이 짙다면 처분을 강력 권고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초강수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말은 권고이지만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언급이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일단 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라면 본인의 판단 하에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권고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수석은 "강제 기준이나 금지 규정이 아니지만 실제 임용하는데 있어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노 실장의 권고 형식이지만, 향후 인선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모진 65명이 보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가격이 평균 3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공직자부터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수석은 "경실련의 발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공직사회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수석은 청와대 외 다른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수석은 그러나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이 파급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사실상 공직사회 전반의 솔선수범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사실상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다는 것을 반영하는 조치인데, 청와대 참모진만 정부 당국자가 아니지 않은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도 똑같이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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